[뉴스라이브] 尹 1호 거부권 둔 양곡법, 이재명의 1호 민생법안 / YTN

2023-04-05 455

■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국,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키워드 뭡니까?


정국이 얼어붙고 있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1호 법안.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거부권이 나왔습니다. 하필 또 1호 법안에 1호 거부권인데 거부권이 이게 1호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더라고요.

[최진봉]
그렇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는 법안들이 앞으로도 계속 상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방송법 관련된 개정안도 있고요. 노란봉투법이라고 얘기하는 것, 소위 얘기하는 것. 그리고 간호사법 관련된 것. 이 3가지가 쟁점 법안인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강행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노란봉투법은 정의당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 쌍특검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정의당의 요구를 함께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부분들 때문에 처리를 강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대통령 입장에서 또 거부권을 저는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노란봉투법이랑 방송법 같은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계속 국회는 법을 통과시키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런 행태가 계속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특별히 논란이 없는 법안은 문제가 없지만 논란이 되는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가능성이 있고. 이랬을 경우에는 삼권분립에서 입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을 행정부가 너무 침해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고요.

대통령실에서도 상당히 부담이 될 겁니다. 거부권을 한두 번 정도는 행사할 수 있겠지만 계속 이런 법들이 왔을 때 계속 거부권을 행사한다? 이거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공이 일단 대통령실로 넘어가면 대통령실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얼마나 계속될 거냐 하는 부분은 미지수지만 부담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이재명 대표의 공...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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